총회보
국회사무처가 2022년 12월 19일 발표한 ‘최근 헌재결정과 개정 대상 법률 현황 2호’에 따르면 헌법재판소가 위헌·헌법불합치 결정을 하면서 입법 공백이 생기지 않게 입법개선 촉구를 했으나 아직 개정되지 못한 법률이 41건이라고 한다. 이 중 눈에 띄는 것이 형법의 자기낙태죄와 의사에 의한 업무상 동의낙태죄 조항인데 지난 2019년 4월 11일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졌었다. 이러한 낙태법은 차별금지법과 함께 우리 기독교에서 허락할 수 없는 악법이란 사실을 다음과 같이 논해 보고자 한다.
낙태법 폐지란
낙태법은 형법:제269조(낙태) ‘부녀가 약물 기타 방법으로 낙태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로 되어 있고, 형법 제270조(의사 등의 낙태, 부동의낙태) ‘의사, 한의사, 조산사, 약제사 또는 약종상이 부녀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아 낙태하게 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개정 1995.12.29.)로 되어 있다(출처: 기독일보, 형법 낙태죄 효력 상실교단/입력 2021. 01. 02 13:20).
모자보건법: 제14조(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한계) 의사는 본인과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동의를 받아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할 수 있다. 1. 본인이나 배우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우생학적(優生學的)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이 있는 경우 2. 본인이나 배우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 3. 강간 또는 준강간(準强姦)에 의하여 임신된 경우 4. 법률상 혼인할 수 없는 혈족 또는 인척간에 임신된 경우 5. 임신의 지속이 보건의학적 이유로 모체의 건강을 심각하게 해치고 있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허락한다고 되어있다(출처: 낙태합법화 언제부터 가능한지 살피며|작성자 워커힐여성의원).
이러한 낙태법이 2019년 4월 11일에 위헌으로 판결되어 헌법재판소는 현행법의 효력은 인정하면서 2020년 12월31일까지 법 개정을 하라고 촉구했었다. 그리고 2021년 1월 1일부터는 낙태죄 조항이 효력을 상실해 처벌할 수도 없게 되었지만 △임신 14주 이내 전면 낙태 허용 △15~24주 이내 사회·경제적 사유 낙태 허용을 골자로 한 정부 개정안이 특히 논란이 됐다. 이러한 낙태법은 지금은 그렇다고 합법인 것도 아닌 애매한 상황이다(출처: 방치된 낙태죄 개선 입법 유감|작성자 변호사 이동호).
낙태법 폐지에 대한 논란
낙태를 둘러싼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논쟁의 한쪽은 '생명 우선론자(Pro-Life)'가 있고, 다른 쪽 극단에는 급진적인 '선택 우선론자(Pro-Choice)'가 있다. 생명 우선론자(Pro-Life): '생명 우선론자'들은 인간 유기체는 난자와 정자가 만나 수정이 되는 순간부터 생명권을 포함한 모든 종류의 인권을 갖는 '인격'을 가지게 되므로, 국가는 태아의 인권을 적극적으로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생명 우선론자'들은 난자와 정자가 수정되어 생긴 단세포 유기체인 '접합체(Zygote)'를 신성시하며, '접합체'나 '배아' 또는 '태아'를 직간접적으로 제거하는 것이 살인이라고 말한다. 이러한 주장들은 기독교인들을 중심으로 종교인들이 속한다.
선택 우선론자(Pro-Choice): 급진적인 '선택 우선론자'들은 임신한 여성은 신체적 자주권을 포함한 모든 인권을 이미 갖고 있고 본인이 원한다며 이유를 막론하고 언제든지 임신을 종료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선택 우선론자'는 유기체가 인격이 되는 시기는 자궁을 떠나 모체가 제공하는 생명 유지 장치와 연결이 끊어졌을 때라고 믿는다.
이러한 ‘생명 우선론자’들과 ‘선택 우선론자’들간의 주장은 지금도 팽팽하게 계속적으로 논쟁이 지속되는 중이다(출처: 낙태합법화 언제부터 가능한지 살피며|작성자 워커힐여성의원).
낙태법 폐지를 반대해야 할 이유
1> 생명의 기원에 있어서 성경과 반대가 되는 악법
낙태 반대에 대한 성경적 증거들은 눅 1:41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문안함을 들으매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예레미야 1:5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시편 22:10 “오직 주께서 나를 모태에서 나오게 하시고 내 어머니의 젖을 먹을 때에 의지하게 하셨나이다.”, 시편 139:13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시편 139:16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란 말씀들을 들 수 있다.
이와 같은 성경적 근거를 통해서 살펴볼 때에 사람의 영혼과 육체가 결합되어 생명체가 되는 시기가 출생 이후가 아니라 출생 이전인 어머니의 태안에 잉태로부터 출발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은 낙태는 부모에 의해서 살해하는 살인죄가 됨으로 낙태법을 폐지하는 것은 우리가 받아 드릴 수 없는 악법이다.
2> 사회 윤리적 측면에서 받아드릴 수 없는 악법
한국에서 낙태는 매일 3,000명, 일 년에 110만 명의 태아가 살해된다(2017년 대한산부인과의사회 발표). 1973년 제정된 모자보건법에 의해서 이렇게 사실상 무제한 낙태가 이루어지고 있고, 낙태죄로 기소된 건이 거의 없다는 이유로 정부는 낙태를 합법적으로 허용하는 법을 만들었다. 낙태는 부모에 의해서 가장 안전해야 하는 어머니의 자궁에서, 자기를 보호할 어떤 힘도 없는 가장 작은 자를 찢어 끄집어내 버린다는 것은 문명 세계에서 있어서는 안 되는 반사회적 반인륜적인 악법이다.
3> 과학적인 근거에서 볼 때에도 악법
낙태죄 폐지를 주장하는 쪽은 태아가 생명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이들은 ‘태아는 인간이 아니며 내 몸의 세포 조각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면서 마음대로 제거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생명은 정자와 난자가 수정된 그 순간부터 시작된다. 이는 종교적·윤리적인 주장이 아니다. 과학자들이 제시한 것이다. 과학에서는 생명의 필수요건 4 가지, 즉 물질대사(Metabolism) 여부, 성장 여부, 자극에 대한 반응 여부(호르몬에 대한 반응도 포함), 재생산 속성 여부를 갖고 생명인지 아닌지를 판단한다. 태아는 이 네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므로 생명이라는 데 이견이 없다. 태아는 수정된 순간 유전자배열이 완성되며 성별과 머리색, 신체의 각종 특징들이 결정된다. 동물과 동일했던 유전자가 자궁 내에서 자라며 인간의 유전자배열로 변이되는 게 아니다. 부모와 다른, 신체적 특징을 가진 별개의 인간이 수정 순간에 이미 이뤄지는 것이다. 따라서 수정되는 순간부터 생명이므로 과학적 근거에서 볼 때도 낙태죄 폐지는 악법이다.
4> 산모의 낙태 후유증에서 볼 때도 악법
인위적인 임신중절 수술은 10개월간의 임신과 출산보다 산모에게 더 나쁜 영향을 줄수도 있다. 강제로 자궁내막에 착상되어 있는 태아를 박리하여 배출시키므로 자궁에 상처와 질병이 발생될 가능성이 있고 정신적인 충격으로 후유증이 심각하다. 후유증으로 1. 자궁천공의 가능성 2. 자궁 경부 무력증 발생 3. 골반에 염증성 질환 발생 4. 자궁 외 임신 가능성 발생 5. 추후 임신 시 나쁜 영향 발생 6. 정신적인 스트레스 7. 낙태후에도 산후풍 발생한다(출처: 임신산모클리닉성남 낙태수술 후유증, 프로파일 변정현원장 2022. 11. 17. 9:55.)
이와 같은 낙태 휴유증의 심각성을 생각할 때 임신 중에 있는 산모의 건강이라는 측면에서 생각해 볼 때 낙태법 폐지는 용납할 수 없는 악법이다.
5> 인구의 감소로 많은 문제점을 발생하는 악법
OECD 국가 중 자살률, 낙태율 1위라는 오명도 가지고 있다. 통계청 2022년의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 출산율은 0.78%라고 하며, 2055년에 가면 50만명대로 감소될 것이고, 한국의 총인구는 2045년 4천만 명대로 내려갈 것으로 추산했다. 이러한 인구감소는 엄청난 사회적 불균형을 가져오는데, 첫째는, 출산율감소는 미래 세대에게도 큰 짐이 된다. 이는 노동력 있는 젊은 세대가 노인을 부양해야 한다는 뜻이다. 둘째는, 출산율감소는 한국에 가장 중요한 국방태세 혼란도 가져올 것이다. 현재 상태로 인구가 감소되면 군인을 양성하기 힘들게 된다. 셋째는, 낙태법 폐지로 인해서 국가경제의 원동력이 되는 노동력을 상실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국가의 존속에 절대 위기를 가져오는 악법이 될 것이다.
결론
위에서 살펴본 대로 낙태법 폐지법은 첫째는, 성경적인 측면에서 생명의 기원이 모태로부터 시작된다는 주장에서 볼 때 태아 살인법이 됨으로 악법이며, 둘째는, 낙태법 폐지는 부모에 의해서 보호를 받아야 할 태아들이 자신들의 행복추구를 위해서 살인을 저지른 사회적 윤리에서 볼 때 악법이며, 셋째는, 과학적인 측면에서 볼 때도 사람의 육체가 태아의 시절에 완전히 형성됨으로 낙태법 폐지는 악법이며, 넷째는, 낙태법 폐지는 낙태 후 휴유증이 심각함으로 산모의 건강을 위해서도 낙태법은 악법이며, 마지막으로 낙태법의 폐지는 낙태로 인하여 출산율의 저하로 노인 인구의 비율이 증가되어 다음 세대들이 사회적으로 감당해야 할 짐이 크고, 국방력이 감소됨으로 국방력의 약화를 가져오고, 경제의 원동력이 되는 노동력 약화로 국가의 존속위기를 가져오는 악법이 됨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낙태법 폐지를 반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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